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급제한*
-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2년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 5년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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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