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서식은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담당서류를 첨부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담당자가 제출된 매입자료의 적정성여부등을 검토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게 되면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