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것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애완용 동물(토끼 포함)한 진료용역은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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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