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가능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단,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14년 5월부터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또는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
관련법령 : |
법인세법제71조(징수 및 환급) |
법인세법제73조(원천징수) |
법인세법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