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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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5년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던 중 장비판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2004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곳이 모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5년에 장비판매회사를 인수한 회사에 2004년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를 어느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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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장기할부계약조건의 거래로 이경우 계약에 따라 각 대금을 주기로 한때가 거래시기이므로

2004년도의 이자부분을 주지 않았다가 2005년에 주었다 하더라도 200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2004년의 필요경비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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