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장기할부계약조건의 거래로 이경우 계약에 따라 각 대금을 주기로 한때가 거래시기이므로
2004년도의 이자부분을 주지 않았다가 2005년에 주었다 하더라도 2005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2004년의 필요경비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