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매 유통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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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지역이란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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