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먼저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행정규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국규제 >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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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第7條(官許事業의 制限) |
국세징수법第7條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국세징수법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