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다음연도(2012년) 2월분 급여 지급시
당해연도(201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경우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관련 세액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