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