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민원은 2012년 7월 1일 부터 발급 가능한 민원으로 아래 신청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fax민원 신청
2.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세무서 민원봉사실(061-330-0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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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