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더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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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