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객님께서 2012.05.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근로소득은 일용직 소득도 포함되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용직 소득자라면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른 총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사후 모든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이 산정,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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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