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인적공제 부분에서 누락이 있어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정정하여 결과적으로 20만원 가량을 과납하였는데 환불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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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상 결정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심하셨던 내용인데 해결 방법은 유선으로 설명하여 드린대로 세무서에서 신고 와 납부내용을 확인하여 기환급 처리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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