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선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유아교욱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위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상담전화(국번없이 126)이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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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