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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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년도(2012년) 3월에 발령난 교사입니다.
2011년까지 쭉 학생의 신분이었구요. 아버지는 일용직이라 소득공제를 여태껏 받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발령난 후 소득공제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오늘 2011년도 소득공제를 조회해서 붙임과 같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2011년자료에서 보시다 시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제가 2012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어떠한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는 지 상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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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2011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2011년)에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하께서는 2011년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근로소득이 없었으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2011년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귀속년도에 소득공제받는 것으로써 2012년에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인 부친의 경우 2011년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시다면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검토하시어 2012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대전화 신청, ARS 전화 신청(1544-9944),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권혁찬(033-639-921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세 행정에 관심가져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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