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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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

              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크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벌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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