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서면5팀-973, 2008. 5. 2.)으로서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은 해당 농지로부터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까지의 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2010두3794, 2010. 6. 24.)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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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