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세무민원 상담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작년(2012. 6.) 경기도 소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전 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만 하면 마트운영이 가능하다는 전 사업자의 말을 믿고 명의이전비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명의이전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 세무서 민원실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자 개인사업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답변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속이 아니고는 명의이전이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전 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해준다고 기망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사업자는 명의변경은커녕 이핑계저핑계를 대며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들과 나눠 갖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