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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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세무민원 상담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작년(2012. 6.) 경기도 소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전 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만 하면 마트운영이 가능하다는 전 사업자의 말을 믿고 명의이전비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명의이전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 세무서 민원실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자 개인사업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답변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속이 아니고는 명의이전이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전 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명의변경해준다고 기망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사업자는 명의변경은커녕 이핑계저핑계를 대며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들과 나눠 갖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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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변경은 할 수 없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재무제표 등 첨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양도자는 폐업하고 양수자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 자체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세금 부과에 영향이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과 대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때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의하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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