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발급절차문의

사회,문화
0 투표
경로당의 예금통장을 회원명의로 하여 사용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으로 통장의 명의를 경로당 명의로 사용하고자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신청시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문의함.

1 답변

0 투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게시하신 "고유번호증 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고유번호증 신청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정관이 없으면 회의록, 규칙, 회식 등)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임 회의록 등)
5. 단체도장(단체직인)
6. 사무소소재지의 (무상)임대차계약석(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소재지의 사용승낙서 등0
7. 신청시 오시는 분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내용을 나타냄)

이상의 서류를 첨부하시어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해당과에서 검토 및 승인 여부를 연락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