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당초 귀하는 사업자등록 시 귀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귀하의 민원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귀하 명의로 하여 사업기간 중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귀하는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당초 귀하가 ○○세무서에 신청한 고충청구 시 시정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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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