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도용 세금부과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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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3자가 신청하여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되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용회복을 하고자 하는 본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본인의 부동산이 임의 경매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배당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처리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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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당초 귀하는 사업자등록 시 귀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귀하의 민원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귀하 명의로 하여 사업기간 중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귀하는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당초 귀하가 ○○세무서에 신청한 고충청구 시 시정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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