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