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께서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께서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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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