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외국인 배우자 등록'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등록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등록번호는 자동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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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