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9. 7. 6. 일자로 부모님 봉양을 위해 부모님 댁으로 전입을 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뿐인 제 아파트 한채를 매매(매매일자 2011. 6월경, 지방 3년 이상 보유했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세 부과 예고문이 나왔습니다.(형님도 소유 주택이 한 채 있었고 부모님 댁으로 전입이 되어 있었음)
-. 제가 부모봉양으로 합가 당시(2009. 7. 6) 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는 2009. 2월 ~3월 이전에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 아버님 만 60세 이상이었던것이 2009. 2월~ 3월 이후에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변경된것에서 비롯되어다고 합니다.
-. 최근 2012년에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양쪽 부모님이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한쪽만 해당되면 되는지 애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쪽만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고 변경되었다 하더군요
질문. 전 2009년 7월 합가 했을 당시 아버님은 만 60세 이상이었고 어머님은 만 59세 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명확히 개정된 2012 개정된 법에 의거 양도세 적용을 받아야는지요.
아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를 부모님 양쪽 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