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지우너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규정
○ 과세특례적용요건
- 내국인이 기증할 것 : 내국인이 기증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지원 설비일 것 : 중소기업 지원 설비는 무상 기증하는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 특수관계가 아닐 것 : 기증하는 내국인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특례내용
- 기증한 내국인(대기업)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기증한 설비의 시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기증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손급산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
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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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