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은 처리결과 통지서는 중간 처리결과 통지서로 "과세활용(즉시처리)자료로 처리"라 함은 제보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탈세제보서에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절차에 의하여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때에 국세청의 '탈세제보 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세활용, 누적관리, 불문처리 중에 해당되는 결과를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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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범 처벌법제1조(목적) |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