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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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시가로 1억5천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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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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