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증서재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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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재발급밭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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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인인증서(홈택스용)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2항 전자송달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홈택스이용신청서의 공인인증서

 

발급란에 "발급희망'으로 체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세무서 민원봉사실로(061-241-1224)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송달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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