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만 과세하되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초과시만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2개의 주택이며 전세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이므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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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