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소득 없음, 56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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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 직계비속, 입양자

   - 직계비속, 양양자 제외한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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