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및 기타 관련인에게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인의 수, 상속인 나이, 장애인 여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등의 사유로 다르게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2. 아래 내용의 답변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보험료를 모두 피상속인이 납인한 경우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계산이 별도로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상속인이 자녀 단독일 때
{사망보험금(10억)-일괄공제(5억)}*20%(세율)-1천만원(누진공제액)=9천만원(세액)
(2) 상속인이 자녀1인과 배우자일 때
{사망보험금(10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10%(세율)=0원(세액)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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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