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이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