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