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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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내역이 최근 5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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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재부터 5년 이내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시청이나 동사무소(팩스민원담당)에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으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발급 신청시에는 본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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