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내년(2012년) 1월 초에 병원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필요한 재료를 미리 세팅해 놓기 위해 올해(2011년 12월) 재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재료를 구입하는 업체로부터 물품구입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는데요.
이럴경우, 아직 사업자등록증은 나오지 않았는데, 매입처리가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말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20일 전 부터는 매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경우처럼 회계년도(해)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업체에서는 올해 신고할 것이고, 우리 병원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2012년 매입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 마음만 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 내용 요약*
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회계년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 가는한지 여부
② 상기 ①이 가능하다면, 업체와 우리 병원에서 각각 언제 신고해야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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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 안내말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 전에 개업준비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업일 이후인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상원님의 경우 소득세법 상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2011년의 경우 수입금액 없이 필요경비만 발생하였고, 동 금액을 장부에 의해 신고할 경우 해당 경비만큼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금액은 사업자등록한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 1번,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회계연도가 달라져도 경비 적용가능한지? ->상기 답변과 마찬가지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결손금으로 해당금액을 2012년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2번, 해당 거래분 세금계산서 신고가 언제인지? 거래업체의 경우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해당 거래분을 2012.01.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동 병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 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라 2012.01.31일까지 해당 거래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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