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정보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 10 비밀유지에 의거 본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실장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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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