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분양권 명의이전 양도 시 전소유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후 소유자가 대신 상환하게 될
중도금 대출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증법상 증여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현저한 저가이전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귀하가 분양받은 분양권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아버지명의로 명의이전하고 중도금 대출금은 아버님이
승계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상태로
귀하의 중도금 대출금을 아버님이 대신 상환하는 것은 채무승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처럼 다른 대가없이 아버님이 중도금 대출금과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명의를 이전하신다면 귀하가 기납부한 계약금 16,500천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누계한도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시 15백만원)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궁금증이 해소 되었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것입니다.
귀댁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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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