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잡수익이 발생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재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2. 시행일자는 특정된 것이 아니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
되는 것있니다.
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내의
광고물을 부착하도록하고 대가를 받아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은 꼭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의 잦은 교체나 수입금액의 귀속등의 문제로 실무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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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