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중이나 신랑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는 1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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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제외]

 

※ 근무상 형편 발생 → 세대전원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 → 양도(반드시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후에 주소 이전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 전근(양도일 현재 퇴사나 재발령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함), 새로운 직장에의 취업

 

"1년 이상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신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곳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는 1시간 이내 또는 몇 킬로미터 이내 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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