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이 올려주신 신문고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것으로서 이는 의료전문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51-000-0000)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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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