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에 대해 환급받는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에 의거 '법정신고기한(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고객님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소득세과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후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보다 신고서 상의 세액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환급하게 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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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