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지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은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만 술값 등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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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