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월급형식으로 받고 있는데 몇년 점부터 한 번씩 하는 말이 회사에서 세금을 떼어간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한달 정도 일한 곳에서 세금을 떼어간다고 해서요. 회사에서 세금은 떼어간다는 것은 원천징수금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엔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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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 100,000(근로소득공제) }* 6% *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반영) * 근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0년까지 8%, 2011년부터 6%)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소득세과 000(☎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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