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세청사이트(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금액은 상시 근로소득 이외에 일용근로소득 또한 포함이 되어 있으나, 홈택스에서는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정보는 소득세 신고의무자(상시 근로자 및 기타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용근로소득은 대부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내용과 본인의 소득 자료가 일치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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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