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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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는 인터넷에서 신청을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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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일주일 내에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타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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