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증빙이 있을때 공제받는 것입니다.
거래업체의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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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