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공동명의 50%의 지분으로, 수입금액을 지분별로 해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두분의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혹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면 5.31일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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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