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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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홈페이지 없이
11번가와 옥션에서 물건을 조금 팔고 있었는데요.
매출금액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등기가 왔네요.
그냥 집에서 조금 하고 있다가
다른분한테 아이디랑을 넘겨드릴껀데요.
저는 세금신고만 하고 바로 폐업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 임대기입란이 있던데요.
제명의로 된 전세아파트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장을 타명의로 해서
집주인명의랑 주민번호등을 다 기재를 꼭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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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화로 상담하였고, 상담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주소에 전세로 거주하면 사업장 명의기입란에 자가 처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1번가와 옥션에 본인명의로 된 아이디는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회원가입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사업장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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